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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수출입업체 24시간 특별지원
등록일 :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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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면 추석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추석연휴 때, 휴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땀을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출입업체 근로자들이 그렇습니다.

관세청이 25일부터 추석연휴까지 수출입업체를 24시간 특별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 관세청 통관기획과 이돈현 과장을 전화로 연결해 들어봅니다.

Q> 25일부터 10월8일까지 14일간을 “수출입화물 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으로 정했다구요?

A> 금년 추석은 휴무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우리 기업들이 적기에 수출하는데 애로가 발생하거나 제때에 관세환급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25일부터 추석휴가가 끝나는 10월8일까지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Q> 특별지원 내용이 통관과 관세환급으로 나뉩니다. 우선 통관업무 어떻게 지원됩니까?

A> 우선 각 세관에 통관특별지원반을 편성해서 기업들이 이 기간 중에는 언제나 하루 24시간 통관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범정보 없는 경우, 물품검사 생략
▷선적기간 연장 요청, 최대 허용 방침

이를 최대한 허용해 줄 방침입니다. 또한, 특별한 우범정보가 없는 경우 물품검사를 생략하고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최대한 허용해 줄 방침입니다.

그리고, 선박회사, 운송회사, 관세사 등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마련해서 수출입업체가 통관과 관련해 애로가 발생하면 이들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즉시 애로를 해소하겠습니다.

Q> 수출업체의 환급금 신청도 서류심사를 나중에 하기로 하는 등 관세환급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압니다. 지원 내용 전해주시죠.

A> 환급신청 시, 당일 환급금 지급. 일과시간 후 환급 결정된 경우도 최대한 빨리 받도록 조치

관세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해서 수출업체의 자금부담을 완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환급신청을 하면 당일로 환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일과시간이 지난 후에 환급결정된 경우에도 결정당일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해서 최대한 빨리 환급금을 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에 추석연휴가 끝나면 환급신청이 정확한지 여부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무역을 위해 일해야 하는 수출입업체의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세관에서도 최대한 여러분들이 통관업무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휴가 중에도 수출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