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성매매 방지 개선책 보도 관련 여성가족부 입장
등록일 :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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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20일 성매매 방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성매매 방지법 평가 및 개선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21일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 글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여성가족부가 변종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매매 방지 개선책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전에 개선책에 대해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을 왜곡해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의 박현숙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어제 ‘성매매 방지 개선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이번 개선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1>성매매 방지법 시행이후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확산되고, 탈 성매매 여성의 자활사례가 축적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음성적 성매매가 여전히 존재하고 성산업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들이 성 산업 규모 축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속망을 피해가는 다양한 성매매 경로를 획기적으로 차단하고, 성매매 알선업자·건물주·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의 구체적인 근거와 처벌을 강화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2> 중앙일보는 여성가족부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이번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2>관련부처와 충분한(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지난 2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매매방지법 개선대책’은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8차 회의(’06. 3. 30) ▲성매매방지대책 실무회의(’06. 7. 26) ▲사회문화 관계장관회의 실무협의(’06. 9. 8)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06. 9. 12) 등 수차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06. 9. 19)를 통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이렇듯 각 부처와 협의와 조율과정을 거친 개선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기사를 쓰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21일 ‘취지는 좋지만 실효성 글쎄’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여성가족부가 변종 성매매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매매 방지 개선책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전에 개선책에 대해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을 왜곡해서 오해를 일으킬 소지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성가족부 권익기획팀의 박현숙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Q1>어제 ‘성매매 방지 개선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이번 개선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1>성매매 방지법 시행이후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인식이 확산되고, 탈 성매매 여성의 자활사례가 축적되는 등 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단속을 피하기 위한 음성적 성매매가 여전히 존재하고 성산업 규모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국민들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법의 실효성 확보와 국민들이 성 산업 규모 축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단속망을 피해가는 다양한 성매매 경로를 획기적으로 차단하고, 성매매 알선업자·건물주·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의 구체적인 근거와 처벌을 강화하는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Q2> 중앙일보는 여성가족부가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은 채 이번 발표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A2>관련부처와 충분한(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밝힙니다.
지난 20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매매방지법 개선대책’은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8차 회의(’06. 3. 30) ▲성매매방지대책 실무회의(’06. 7. 26) ▲사회문화 관계장관회의 실무협의(’06. 9. 8) ▲사회문화관계장관회의(’06. 9. 12) 등 수차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쳐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회의(‘06. 9. 19)를 통해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이렇듯 각 부처와 협의와 조율과정을 거친 개선대책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기사를 쓰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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