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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 상품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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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추억을 만들려고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잊고 싶은 기억만 안고 돌아오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고 실제론 더 많은 돈을 받는 등 여행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기자>

주5일 근무가 확산되면서 해외여행과 관련한 피해 상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해외여행 상담건수는 2004년 2천9백여건, 2005년 3천2백여건이었고, 올 들어선 7월까지만 1천9백여건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비자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여행사가 여행상품 선택의 주된 고려사항인 가격을 표시하면서 외견상 저렴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A여행사의 필리핀 마닐라 여행상품의 경우 상품가격을 29만 9천원이라고 내건 뒤 광고 최하단에 5~10만원의 상품별 추가경비가 있다고 작은 문구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51만 9천원이나 됐습니다.

또 일정에 없던 선택관광을 끼워넣고 관광상품을 현지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고를 때 몇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먼저, 여행경비는 상품가격 외에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품간 가격 비교시 이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선택관광으로 표시돼 있어도 현지에서는 사실상 강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격을 판단할 때 선택관광 비용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쇼핑이나 선택관광 등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계약서에 명기하고, 최종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서 향후 법적 분쟁이 생길 때 근거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피해주의보 발령과 함께 여행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위법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후 시정조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