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신도시 조성
등록일 :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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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가 대규모 신도시로 탈바꿈됩니다. 특히,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고, 평택항 확장 등으로 도시개발 요인이 많아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평택시에 자족적이고 국제업무 기능을 갖는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평택 신도시의 자세한 입지여건과 개발 방향을 알아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최첨단 물류 중심지로 거듭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시를 국제화계획지구, 즉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택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경부선 철도를 비롯한 국도 1호선, 평택-음성간 고속국도가 지구 동쪽과 남쪽에 접해 있고, 경부고속철도가 남서측 경계와 인접하고 있어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규모는 528만평으로, 이는 594만평의 분당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며 서울에서는 55km, 대전과는 94km 떨어져 있어 입지성 또한 뛰어납니다.
이러한 평택의 장점을 잘 살려, 건설교통부는 산업과 배후지원, 국제교류 기능을 고루 갖춘 수도권 남부 지역의 거점도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신도시가 조성될 528만평 가운데 151만평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해 15만 8천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6만3천 가구를 공급하면, 인구가 집중돼있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거단지는 주변 농경지대의 입지여건을 살려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밀도를 헥타르당 90명 규모로 최대한 낮추고, 평균용적률도 165%선으로 제한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산업들과 함께 신규기업을 평택 신도시로 유치하도록 우선 산업 용지를 확보하고, 기업과 산업관련 행정지원에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면 첨단 물류 유통단지로 산업유통체계의 혁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수도권의 다른 지역과 달리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장 신설 특례규정에 따라, 산업용지와 공장총량의 별도 배정이 가능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다른 도시와는 달리, 자동차 엔진 제조업 등 61개 업종의 공장을 건축면적 500㎡ 이상 신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은 대학교의 이전 증설과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평택, 아산권 국제산업비즈니스를 위한 국제무역업무센터를 건립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마을, 외국인 전용단지, 외국대학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와 연계해 평택항을 인근 산업단지와도 조화를 이루는 국제교류, 물류, 생산, 비즈니스 기능이 포함된 종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택항은 국제물류교역의 중심항으로서 물동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도약하는 국제도시 산업도시로의 변모도 꾀할 수 있습니다.
건교부는 2007년 말 개발 계획 승인을 거친 후 2008년 말까지 실시 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주택분양은 2009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평택시에 자족적이고 국제업무 기능을 갖는 신도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평택 신도시의 자세한 입지여건과 개발 방향을 알아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시가 최첨단 물류 중심지로 거듭납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21일, 경기도 평택시를 국제화계획지구, 즉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평택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경부선 철도를 비롯한 국도 1호선, 평택-음성간 고속국도가 지구 동쪽과 남쪽에 접해 있고, 경부고속철도가 남서측 경계와 인접하고 있어 교통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규모는 528만평으로, 이는 594만평의 분당에 이어 수도권에서 두 번째 규모를 자랑하며 서울에서는 55km, 대전과는 94km 떨어져 있어 입지성 또한 뛰어납니다.
이러한 평택의 장점을 잘 살려, 건설교통부는 산업과 배후지원, 국제교류 기능을 고루 갖춘 수도권 남부 지역의 거점도시로 건설할 계획입니다.
신도시가 조성될 528만평 가운데 151만평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해 15만 8천명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 6만3천 가구를 공급하면, 인구가 집중돼있는 수도권 남부지역의 주택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거단지는 주변 농경지대의 입지여건을 살려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구밀도를 헥타르당 90명 규모로 최대한 낮추고, 평균용적률도 165%선으로 제한했습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산업들과 함께 신규기업을 평택 신도시로 유치하도록 우선 산업 용지를 확보하고, 기업과 산업관련 행정지원에 관련한 합의가 이뤄지면 첨단 물류 유통단지로 산업유통체계의 혁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는 수도권의 다른 지역과 달리 평택지원특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공장 신설 특례규정에 따라, 산업용지와 공장총량의 별도 배정이 가능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데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의 다른 도시와는 달리, 자동차 엔진 제조업 등 61개 업종의 공장을 건축면적 500㎡ 이상 신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곳은 대학교의 이전 증설과 외국 교육기관을 설립 승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평택, 아산권 국제산업비즈니스를 위한 국제무역업무센터를 건립하고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 마을, 외국인 전용단지, 외국대학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산업단지와 연계해 평택항을 인근 산업단지와도 조화를 이루는 국제교류, 물류, 생산, 비즈니스 기능이 포함된 종합공간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평택항은 국제물류교역의 중심항으로서 물동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국내 산업뿐만 아니라 세계 속에 도약하는 국제도시 산업도시로의 변모도 꾀할 수 있습니다.
건교부는 2007년 말 개발 계획 승인을 거친 후 2008년 말까지 실시 계획 승인을 받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며 주택분양은 2009년부터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