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관세 철폐’ 보도 관련 부처 의견
등록일 :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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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20일 “보건의료상품 절반 즉시 관세 철폐”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일보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보건의료상품의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내용의 관세양허안을 정부가 미국측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대미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면 산업기반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의 내용이 양허안 작성 과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통상협력팀의 나성웅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연결> 나성웅 팀장 / 보건복지부 통상협력팀
Q> 정부가 미국측에 제출한 보건의료분야의 관세양허안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A> o 복지부 관련 상품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1,51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미측에 의약품 303개 품목(의약품 전체의 66%), 식품 468개 품목(식품 전체의 60%)에 대해 즉시철폐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 이는 이미 관세가 zero인 품목 또는 식품·의약품 원료로서 국내생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원료수급 원활화가 필요한 품목 등에 대해 즉시철폐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Q2> 보도에선 관세 철폐가 보건의료 산업분야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A> o 금번 관세양허안은 전문연구기관의 분석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로서, 지킬 필요가 있는 품목은 최대한 지키고자 하는 양허안입니다.
o 즉시철폐는 관세가 zero인 품목 또는 식품·의약품 원료, 3~5년정도의 중단기 철폐품목들은 대부분 저관세이거나, 추가적인 개방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산업기반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것은 양허안 작성과정 및 품목별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일보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절반이 넘는 보건의료상품의 수입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는 내용의 관세양허안을 정부가 미국측에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의 대미 경쟁력이 취약한 점을 감안하면 산업기반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의 내용이 양허안 작성 과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해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보건복지부 통상협력팀의 나성웅 팀장 전화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연결> 나성웅 팀장 / 보건복지부 통상협력팀
Q> 정부가 미국측에 제출한 보건의료분야의 관세양허안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는 어떻습니까?
A> o 복지부 관련 상품은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1,512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미측에 의약품 303개 품목(의약품 전체의 66%), 식품 468개 품목(식품 전체의 60%)에 대해 즉시철폐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 이는 이미 관세가 zero인 품목 또는 식품·의약품 원료로서 국내생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원료수급 원활화가 필요한 품목 등에 대해 즉시철폐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Q2> 보도에선 관세 철폐가 보건의료 산업분야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의견이 어떠신지요?
A> o 금번 관세양허안은 전문연구기관의 분석 및 관련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 결과로서, 지킬 필요가 있는 품목은 최대한 지키고자 하는 양허안입니다.
o 즉시철폐는 관세가 zero인 품목 또는 식품·의약품 원료, 3~5년정도의 중단기 철폐품목들은 대부분 저관세이거나, 추가적인 개방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 산업기반 자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 것은 양허안 작성과정 및 품목별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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