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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2주년, 성과와 의미는?
등록일 : 200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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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로 성매매 특별법이 2주년을 맞았습니다.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의 단속과 더불어 성매매 피해여성의 자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에 성공하는 여성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성매매 특별법 2주년의 성과와 의미,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용현 국장을 연결해 짚어봅니다.

Q> 20일로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된 지 2주년이 됐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 어떻게 보십니까?

A> 성매매방지정책의 성과 중에 하나는 국민의 인식 전환임
- 2004년 9월 설문에서 응답자의 30%가 성매매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 이번 조사에서는 93%까지 높아졌음
- 우리 국민의 성구매에 대한 인식이 바뀐 점은 바람직함.

또한, 성매매 피해자 여성에 대한 단순한 보호에서 실질적인 자활능력을 키우는 계기가 마련된 점도 성과임.
- 법 시행이후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 3507명중 503명이 취업 또는 진학하고, 432명이 자격증을 취득함
- 또한, 20여명의 여성이 창업에도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었음.

정부의 성매매방지정책 추진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 국제 인신매매보고서에서 2005년과 2006년에 1등급 국가로 선정되었으며, 2005년에는 모범사례로 선정되기도 함

Q> 성매매 특별법은 성매매의 단속과 더불어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지원해 실효성을 거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종 성매매가 등장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A> 경찰청은 변종업소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하여 금년에 풍속업소 전담반에 총 3,541명을 편성하여 운영 중에 있고 기획수사 등을 통하여 많은 변종 성매매 업소를 검거하고 있음.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변종 성매매 업소가 영업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막는 것이 필요한데, 변종업소는 대부분이 자유업종으로 행정처분의 근거가 없는 상태임.

향후, 자유업종이라 하더라도 성매매 영업행위로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면 변종 성매매 업소의 확산은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Q> 20일 성매매 특별법 2주년을 맞아 여성가족부 김창순 차관의 브리핑이 오전 11시에 있을 것인데요,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질 것인지요?

A> 성매매 방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들이 성 산업 규모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발표할 예입니다. 이번 세부내용으로는

ㅇ 최근 단속망을 피해가는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규제방안,
ㅇ 성매매 알선업자·건물주·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
ㅇ 인터넷 성매매, 해외성매매에 대한 단속강화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