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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 모집 완화
등록일 :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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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제도가 바뀝니다. 기부금품 모집은 쉽도록 바꾸고 회계 감사 등 사후관리는 강화됩니다.

기자>

오는 25일부터 기부금품 모금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 규제 개정안을 의결해 기부금품 모집을 완화하면서도 감사 등을 통해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사후 관리는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기부금품 모집이 간소화됨에 따라 10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행정자치부 장관의 등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기부금품 모집 등에 들어가는 소요경비에 대해서도 이전 2%에서 최대 15%까지 인정하기로 해 모집단체의 원활한 모금활동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회공동모금회법’과 ‘문화유산,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등은 해당 법률에서 기부금품의 모집과 배분 등을 특별히 정하고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기부금품의 사용 투명성에 대한 관리 강화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등록제 전환에 따른 모집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모집자 등이 타인에게 기부금품 출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벌칙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모집의 중단 또는 완료된 경우 일반인에게 공고하고 회계감사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 밖에도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소비자 단체 소송도 도입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