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집중 단속
등록일 :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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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이 강화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과 각 시 도, 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보름 동안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기간중에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기와 명태등 선물과 제수용품, 지역특산물로 둔갑해 판매될 가능성이 많은 황태포와 명란등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가 등 차량에서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기간중에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조기와 명태등 선물과 제수용품, 지역특산물로 둔갑해 판매될 가능성이 많은 황태포와 명란등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해양수산부는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주택가 등 차량에서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도 원산지표시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