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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100% 대출` 과장 광고 단속
등록일 :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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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한 부당, 과장 광고 단속이 강화됩니다. 김성화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수도권 주요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아파트값 100% 대출 광고 전단이 여전히 부착되고 있다면서 대출모집인의 부당·과장 광고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오는 20일부터 각 금융기관의 본점과 영업점 대출창구에
대출모집인의 규칙위반과 불법 사례 신고센터를 설치해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신고 대상은 금융기관의 명의를 도용한 불법 광고와 대부업자 등 제3의 대출기관과 연계해 후순위 대출을 광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이며,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 전단 배포 행위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