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부담금, 대북투자 보도 관련 건교부 입장
등록일 : 200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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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60평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정부가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이는 잘못된 내용이라면서 확장이 아닌 증축에 해당할때 기반시설 부담금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언론보도와 정부의 의견을 박영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오늘 `기반시설 부담금 발코니 4평 확장에 134만원`이란 제목으로 건축 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모두 부과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기사화된 연립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이 아닌3층 건물 중 2층을 4평 증축해 부담금이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건축연면적에 증가가 없는 발코니 확장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60평 이상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원칙에 따라 부과했다는 설명입니다.
다음은 남북 경협사업과 관련한 통일부의 해명내용입니다.
동아일보는 `대북투자 중소기업인의 회한의 7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남북 경협사업이 시작된 이후 북한에 진출한 500여개 기업이 쪽박을 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89년 남북 경협이 시작된 이후 많은 기업이 참여해 대북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52개 남북교역업체를 조사한 결과 60% 이상의 업체가 손익분기점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협질서를 흩트리는 북측의 뒷돈 요구 등 부당한 행태가 파악되면 북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이는 잘못된 내용이라면서 확장이 아닌 증축에 해당할때 기반시설 부담금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언론보도와 정부의 의견을 박영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한국일보는 오늘 `기반시설 부담금 발코니 4평 확장에 134만원`이란 제목으로 건축 연면적 60평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기반시설부담금이 모두 부과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기사화된 연립주택의 경우 발코니 확장이 아닌3층 건물 중 2층을 4평 증축해 부담금이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즉, 건축연면적에 증가가 없는 발코니 확장엔 부담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60평 이상 건축물의 신축 및 증축시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원칙에 따라 부과했다는 설명입니다.
다음은 남북 경협사업과 관련한 통일부의 해명내용입니다.
동아일보는 `대북투자 중소기업인의 회한의 7년`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남북 경협사업이 시작된 이후 북한에 진출한 500여개 기업이 쪽박을 찼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통일부는 지난 89년 남북 경협이 시작된 이후 많은 기업이 참여해 대북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지난 2월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252개 남북교역업체를 조사한 결과 60% 이상의 업체가 손익분기점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협질서를 흩트리는 북측의 뒷돈 요구 등 부당한 행태가 파악되면 북측에 시정을 요구하는 등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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