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국민일보 소비자 단체소송 보도 관련 제경부 입장
등록일 : 2006.09.13
미니플레이
13일 국민일보엔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라는 제목에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인 즉 2008년부터 시행되는 소비자 단체소송제도가 당초 취지를 살리지 못해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구체적 내용을 밝혔습니다.

기자>

일정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가 소비자를 대신해 제품판매금지 또는 약관 개정을 요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오는 2008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소비자들의 소송남발을 우려한 재계의 반발과 더 강화된 피해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소비자단체간의 줄다리기 끝에 관련 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국민일보는 이를 상세히 보도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가 재경부에 등록된 회원수 5천명 이상의 단체에만 제한돼 허울 좋은 껍데기만 남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재경부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체의 회원수가 1천명 이상인 재경부 등록 소비자단체와 전국단위의 경제단체, 회원수가 5천명 이상이면서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 범위가 넓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을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조차 보상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근거하고 있어 패소한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