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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창덕궁 자유관람 보도 관련 문화재청 입장
등록일 :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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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12일 ‘발길 돌리게하는 창덕궁 관람료’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서울신문은 문화재청이 창덕궁을 목요일에 한해 자유롭게 개방하면서 입장료를 만 5천원으로 높게 책정해 방문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서울신문사에 이 보도에 대한 반론기고를 게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문화재청 창덕궁관리소의 최종덕 소장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1>
올해부터 창덕궁에서 자유관람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자유관람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1979년부터 시행되어 온 창덕궁 제한 관람은 문화재보호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사람의 공감을 얻어 왔지만,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두 번 이상 창덕궁을 찾은 사람들에게는 매번 같은 설명을 들어야 하는 것은 고역이었고, 사진촬영 등 창작활동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금년 6월부터 매주 목요일에 안내원 없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입니다.

Q2>
서울신문은 창덕궁의 자유관람료가 높게 책정돼서 방문객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A2>
보도에서는 자유관람의 취지는 뒤로한 채 관람요금의 문제만 부각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자유관람 요금은 외국의 문화재관람료와 국내의 각종 문화시설 이용요금을 참고하였고, 물가당국인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자유관람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목요일 평균 관람객 현황을 보면 6월은 728명, 7월은 531명, 8월은 949명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쾌적한 관람환경과 문화재보호를 위해 하루 자유관람객을 1,000명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관람객수는 매우 적절한 관람객수라고 생각됩니다.

자유관람은 동절기를 제외한 4월부터 11월까지만 실시되고, 매주 목요일에 한해 실시되며, 다른 요일에는 기존의 제도가 계속 실시되기 때문에 관람객의 입장에서는 보다 풍부한 관람서비스를 받을 수 기회를 가지게 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