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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 본격 시동
등록일 : 200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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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게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게임의 등급 분류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하게 전담할 게임물 등급 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기자>

문화관광부는 다음달 29일 게임산업진흥법 시행을 앞두고 게임 등급 분류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게임물 등급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등급 분류와 함께 청소년에게 유해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행성 게임물인지에 대한 결정과 제작. 유통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하게 됩니다.

또 현행 3단계로 나누는 등급을 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스크린 경마와 경륜, 파친코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할 방침입니다.

특히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문화예술, 교육, 언론 등 각 분야와 비영리단체에서 종사하는 게임산업 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선출합니다.

조직은 10명 이내의 위원과 19명의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고, 심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위원제를 도입하는 한편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윤리위원회를 두고 감사전담인력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시민사회 단체와 게임업계 종사자 등의 의견을 모아 이달 말까지 게임물등급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한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