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징용 희생자 보상
등록일 : 200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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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때 징용됐다가 사망한 희생자나 행방불명자 유족들에게 정부가 위로금 2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유족들에게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해를 입고 귀국한 희생자에 대해서도 그 정도를 고려해 2천만 원 내에서 위로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강제 징용된 후 귀환한 생존자에 대해서는 사망시까지 의료비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또 강제징용 때 받지 못한 임금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Q> 또 한 총리가 동북공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죠?
A> 한 총리는 중국의 고대사 왜곡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 중국과의 구두양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단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국민들에게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비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기간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들의 유족들에게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위로금 2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장해를 입고 귀국한 희생자에 대해서도 그 정도를 고려해 2천만 원 내에서 위로금을 차등 지급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제강점하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에 따라 강제 징용된 후 귀환한 생존자에 대해서는 사망시까지 의료비 중 일부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또 강제징용 때 받지 못한 임금도 현재 가치로 환산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Q> 또 한 총리가 동북공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죠?
A> 한 총리는 중국의 고대사 왜곡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04년 중국과의 구두양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단 논리적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이 국민들에게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처로 비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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