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전 불공정하도급 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록일 :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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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덜어 주기 위해 11일 부터 4주 동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을 주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60일 이상의 장기어음을 주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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