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두달 간 성매매 특별 단속
등록일 : 200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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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11월10일까지 2달 간 성매매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존 성매매집결지의 알선ㆍ강요행위, 불법 안마시술소 등 신종ㆍ변종 성매매, 해외 사이트를 통한 성매매 알선,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뤄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특별법 시행으로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이 이뤄진 지 2년이 지났지만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단속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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