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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개최국 베트남과 대테러 협력
등록일 : 200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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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이달 말까지 한 달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키로 했습니다.

얼마 전 영국의 여객기 테러 기도와 함께, 국내 폭력조직과 연관된 총기 밀수기도 사건까지 있었습니다.

불법무기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신고 대상은 총기류는 물론, 폭발물류와 도검, 가스총, 석궁 등 일체의 무기류입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없이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지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불법무기류를 소지하신 분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