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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세,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 : 200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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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집을 사고팔때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합니다. 과거에는 이중계약서를 썼다고들 합니다.

집을 살때 세금부담이 크니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8.31대책이 나오면서 이제는 보유세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비싼 집에 살면 세금을 많이 내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부동산 세금은 올라가는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주택거래세가 인하됐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박연수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재본부장,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도시계획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