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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심사·심판 처리기간 대폭 단축
등록일 :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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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까지 특허심사는 10개월, 상표와 디자인 심사는 6개월 안에 처리하는 등 특허 심사와 심판 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됩니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오늘 오전 대한변리사회 창립 60주년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현재 평균 처리기간이 23개월로 지나치게 긴 특허 심사 처리기간을 절반 이하로 단축시켜 지식재산 강국의 기틀을 다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한-미 FTA를 앞둔 우리 현실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핵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해 특허동향조사사업을 국가 연구와 개발사업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