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주민투표권자 연령 19세로 조정
등록일 : 2006.09.05
미니플레이
주민투표 유권자의 연령을 낮추는 내용의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9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내년 7월부터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19세로 낮아집니다.

이르면 내년 7월부터 현재 20세로 규정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이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19세로 낮아집니다.

투표 마감시간도 보궐선거와 동일하게 오후 8시로 늦춰집니다

또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대해
찬성, 반대의견을 보도자료 배포나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번만 발표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발표한 의견은 공무원이나 ,통장 반장 등을 통해 홍보하거나 배포할 수 없습니다.

주민투표에 대한 지자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섭니다.

정부는 또 에이즈 환자의 차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와 관련해 에이즈에 감염됐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를 어길 경우 고용주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그 동안 에이즈 감염자가 사망했을 때,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던 것을 없애고, 개인 정보 누출 위험이 있는 감염자 명부 작성과 보고도 폐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에이즈 감염 검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름과 주소를 밝히지 않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치료를 위해 치료 명령 등 강제조치 하기에 앞서 치료 권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빈곤과 질병 퇴치를 위해 국제선 출국자를 대상으로 1000원을 의무적으로 걷어 기금으로 적립하는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