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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건보료 고액체납 보도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장
등록일 : 200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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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9월 5일 “건강보험료 안 내는 부자들 많다”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중앙일보는 건강보험료 고액체납자 상위 50인의 평균 연간 소득이 1억 4천여 만원에 이르는 등 고소득자들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심각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습 체납자들의 재산을 더욱 철저히 파악해서 체납액을 환수하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체납 보험료의 징수 상황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의 김민학 차장 전화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민수> Q1.

건강보험료 체납 실태가 심각하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밀린 보험료를 걷기 위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김민학>
○ 우리 공단에서는 건물 및 토지 자동차 등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세대에 대하여는 압류후 공매 등 강제 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 체납자에 대하여는 ‘05. 7월부터 6개지역본부에서 운영 중인 체납관리 전담팀에서 특별 관리로 공매 등 강제 징수를 실시 체납보험료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민수> Q2.

보도에서는 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의 고액 체납 사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민학>

○ 보도에서 언급된 유명 연예인의 경우 체납개월 수가 7개월로 체납처분 승인을 받아 압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있는 46세대는 전건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확보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여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계속하여 납부를 거부할 경우 압류물건을 공매 처분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것입니다. 재산이 없는 세대의 경우에는 예금 채권 등을 확보하여 압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