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납부 쉬워진다
등록일 :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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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면허세나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하기가 한층 쉬워질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가 4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원하면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자부는 대부분 가구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 납세자가 편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면허세와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신고하는 절차도 간편해 집니다.
현재 면허를 취득할 경우 수시 분 면허세를 납부한 뒤 다음연도에 정기 분 면허를 납부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 같은 절차가 번거롭다 판단해 수시분 납부 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세를 수정 신고하는 기한도 연장됩니다.
현행세법으로는 소득할주민세를 잘못 납부 했을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수정신고 기한을 부과고지 전으로 연장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또 `과오납금` 등 과세관청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변경키로 했습니다.
`과오납금`은 `지방세환급금`으로 `환부이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으로 개정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이 현행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던 것을 개정해 14일로 연장했습니다.
행자부는 오는 21일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의견을 받은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자치부가 4일 지방세법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납세자가 원하면 지방세 납세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자부는 대부분 가구가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어 납세자가 편하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따라 행정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면허세와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신고하는 절차도 간편해 집니다.
현재 면허를 취득할 경우 수시 분 면허세를 납부한 뒤 다음연도에 정기 분 면허를 납부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 같은 절차가 번거롭다 판단해 수시분 납부 시 다음연도 정기분 면허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주민세를 수정 신고하는 기한도 연장됩니다.
현행세법으로는 소득할주민세를 잘못 납부 했을 경우 신고납부한 날부터 60일 내에 수정신고가 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수정신고 기한을 부과고지 전으로 연장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또 `과오납금` 등 과세관청의 착오로 인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변경키로 했습니다.
`과오납금`은 `지방세환급금`으로 `환부이자`는 `지방세환급가산금`으로 개정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납세고지서 등의 납부기한이 현행 7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던 것을 개정해 14일로 연장했습니다.
행자부는 오는 21일까지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한 항목별 찬반의견을 받은 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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