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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책 Q&A - 등산로 휴식년제?
등록일 : 200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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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일은 주말입니다. 혹시 등산계획 세우셨는지요?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이제 점점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마련됐습니다.

복구가 시급한 등산로에 휴식년을 정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등산로 휴식년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