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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건축물 인증제 확대
등록일 : 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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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지은 건물이나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눈이 따갑고 코가 막히는 현상, 흔히 겪어보셨죠?

앞으로는 이러한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불편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람이 직접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건설교통부는 현재 공동주택과 각종 건축물에만 적용되고 있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제, 일명 그린 빌딩 제도를 다음달부터 판매시설과 숙박시설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과 주거복합 건물, 업무용건축물, 학교건물에만 적용되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가 판매, 숙박시설로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는 건설교통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린빌딩 인증대상에 판매, 숙박시설 등을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먹을거리와 즐길거리 모두 유기농과 웰빙으로 바뀌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인증제 역시 꾸준히 확대돼 왔습니다.

지난 2002년 처음 공동주택에 대하여 그린빌딩 인증제를 도입한 이후, 주거복합 건축물과 업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지난해에는 학교 등 공공건물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같이 천장이나 바닥에 사용되는 최종 마감재의 유해물질은 신종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어린이 아토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 대상에 판매, 숙박시설이 포함됨에 따라서 사람과 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건축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건축물임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건축물의 자재뿐만 아니라 생산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 관리 등 모든 과정이 심사 기준이 됩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 효율은 지나치게 낮지 않은지 절수형 수도꼭지와 양변기를 설치했는지도 중점 평가하는 것은 물론, 실내공기질 개선도 크게 고려했습니다.

건교부는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모두 36가지 심사 항목을 규정하고 119점을 만점으로 실내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숙박시설 역시 45가지 심사항목을 규정하고, 까다로운 평가를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모든 심사항목을 통과하고, 친환경건축물로 인증 받은 건축물은 공동주택 89가구, 업무용시설 23군데, 학교 3개 등 모두 119개입니다.

이에 앞서, 건교부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성능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고, 실내 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축자재는 공동주택에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판매, 숙박시설의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함에 따라 자칫 무겁고 딱딱하게 여겨질 수 있는 건축물이 점차 녹색 친화공간으로 변신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