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간 산림투자 양해각서 체결
등록일 :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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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림지 50만ha를 제공받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산림투자와 청정개발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지난 8월 1일 한국의 목재자원과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인니 간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이날 인도네시아 까반 산림부 장관과 산림청 서승진 청장은 이 같은 내용이 양국의 산림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니의 적정한 조림대상지 50만ha를 한국에 제공키로 했습니다.
조림지 50만ha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조림 목표인 100만ha의 절반으로,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해외조림 실적인 12만ha의 4배 이상의 면적입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이번 약정을 통해서 천연림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DM 즉, 청정개발체제 사업 투자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1일 한국의 목재자원과 탄소 흡수원을 확보하고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한 산림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인니 간 양해각서가 체결됐습니다.
이날 인도네시아 까반 산림부 장관과 산림청 서승진 청장은 이 같은 내용이 양국의 산림협력을 통해 상호이익에 기여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인니의 적정한 조림대상지 50만ha를 한국에 제공키로 했습니다.
조림지 50만ha는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해외조림 목표인 100만ha의 절반으로, 지난 93년부터 지금까지 해외조림 실적인 12만ha의 4배 이상의 면적입니다.
산림청은 이와 함께 이번 약정을 통해서 천연림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CDM 즉, 청정개발체제 사업 투자도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