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청량제, 가로수법 개정
등록일 :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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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해 주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재정비했습니다.
가로수는 직사광선 차단과 수증기 방출 등으로 여름철 도심의 기온을 낮추고, 소음완화와 도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해주는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8월 5일 이런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 규정을 정비하고, 올해 380km 에 달하는 가로수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의 도로법과 산림기본법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법규가 일원화되고, 가로수 조성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로수는 직사광선 차단과 수증기 방출 등으로 여름철 도심의 기온을 낮추고, 소음완화와 도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해주는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8월 5일 이런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 규정을 정비하고, 올해 380km 에 달하는 가로수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의 도로법과 산림기본법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법규가 일원화되고, 가로수 조성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