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도심의 청량제, 가로수법 개정
등록일 : 2006.08.30
미니플레이
산림청은 도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해 주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재정비했습니다.

가로수는 직사광선 차단과 수증기 방출 등으로 여름철 도심의 기온을 낮추고, 소음완화와 도로의 경관을 아름답게 해주는 등 다양한 긍정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8월 5일 이런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 규정을 정비하고, 올해 380km 에 달하는 가로수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존의 도로법과 산림기본법 등에 흩어져 있던 관련 법규가 일원화되고, 가로수 조성과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