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 취재
등록일 : 200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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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산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규제위주의 산림법이 산림의 자원화와 산업화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목적에 맞춰 새롭게 정비됐습니다.
지난 5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산림 관계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8월 5일부터 산림자원 조성과 관리, 국유림의 경영과 관리 그리고 산림문화와 휴양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산림 관계법은 산림청이 지난 1996년부터 산림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10년간의 준비 끝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로써 과거 치산녹화시기에 산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만들어졌던, 규제위주의 산림법이 산림의 자원화와 임업의 산업화,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맞게 정비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숲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와 늘어난 휴양문화의 수요에 발맞춰 일반 국민이 직접 국유림 관리에 참여하는 국민의 숲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73개소 1만 2천ha에서 올해 말까지 120개소 2만ha에 확대 조성돼 국민의 산림체험 공간으로 개방됩니다.
또한 공공목적으로만 제한돼 온 국유림 대부제도가 완화돼 산나물이나 약초, 버섯류를 재배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의 기회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국유림 편입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림을 이용해 지역발전과 소득증대 사업을 할 경우 산림청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산림청은 특히,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국민의 편의나 소득을 위해서는 산림이용이 확대된 반면, 산림보호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산림관리가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가로수가 도심에서 자주 발생하는 열대야와 같은,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등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해 가로수 관계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런 가로수와 도시림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가로수에 관한 업무는 산림청이 기본방향 설정과 법률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반면, 현장관리는 지자체로 일원화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국가나 지자체의 산림사업을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거나 위탁토록 하는 규정을 바꿔, 영리법인인 산림사업법인과의 공개경쟁을 실시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토록 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산림사업의 품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해 산림문화와 휴양에 관한 법률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신규 산림문화·휴양 법률은, 최근 자연친화적인 휴양문화 공간과 쾌적한 생활 녹지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등산객의 안전은 물론, 유익한 등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산학교와 산악구조대, 등산 안내인 제도가 마련되고 등산로의 조성과 관리가 한층 강화될 방침입니다.
또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산림문화·휴양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고, 사전 인증제를 통해서 검증된 자를 선발해, 숲 해설가 또는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케 하는 등 국민들에게 산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등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 국민의 건전한 휴양·문화공간과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이번 신규 산림 관계법이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지난 5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산림 관계법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8월 5일부터 산림자원 조성과 관리, 국유림의 경영과 관리 그리고 산림문화와 휴양 등에 관한 법률을 새롭게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시행된 산림 관계법은 산림청이 지난 1996년부터 산림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10년간의 준비 끝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이로써 과거 치산녹화시기에 산림의 보호와 육성을 위해 만들어졌던, 규제위주의 산림법이 산림의 자원화와 임업의 산업화,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에 맞게 정비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숲에 대한 국민의 관심증대와 늘어난 휴양문화의 수요에 발맞춰 일반 국민이 직접 국유림 관리에 참여하는 국민의 숲이,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73개소 1만 2천ha에서 올해 말까지 120개소 2만ha에 확대 조성돼 국민의 산림체험 공간으로 개방됩니다.
또한 공공목적으로만 제한돼 온 국유림 대부제도가 완화돼 산나물이나 약초, 버섯류를 재배할 수 있게 되는 등 국민들의 산림자원 이용의 기회도 대폭 확대됐습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국유림 편입을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림을 이용해 지역발전과 소득증대 사업을 할 경우 산림청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산림청은 특히,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국민의 편의나 소득을 위해서는 산림이용이 확대된 반면, 산림보호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산림관리가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가로수가 도심에서 자주 발생하는 열대야와 같은, 열섬현상을 완화하고, 대기오염물질을 흡수하는 등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을 감안해 가로수 관계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런 가로수와 도시림의 조성과 관리를 위해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가로수에 관한 업무는 산림청이 기본방향 설정과 법률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반면, 현장관리는 지자체로 일원화해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국가나 지자체의 산림사업을 비영리법인인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거나 위탁토록 하는 규정을 바꿔, 영리법인인 산림사업법인과의 공개경쟁을 실시해 우수한 사업자를 선정토록 했습니다.
산림청은 이를 통해 산림사업의 품질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한편, 산림청은 본격적인 주 5일 근무제 실시로, 국민들의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음을 감안해 산림문화와 휴양에 관한 법률도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신규 산림문화·휴양 법률은, 최근 자연친화적인 휴양문화 공간과 쾌적한 생활 녹지공간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국민의 건강증진과 등산객의 안전은 물론, 유익한 등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등산학교와 산악구조대, 등산 안내인 제도가 마련되고 등산로의 조성과 관리가 한층 강화될 방침입니다.
또한 다양하고 내실 있는 산림문화·휴양의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 하고, 사전 인증제를 통해서 검증된 자를 선발해, 숲 해설가 또는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개설·운영케 하는 등 국민들에게 산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고, 등산객들에게 안전한 등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 국민의 건전한 휴양·문화공간과 국가의 소중한 미래자원으로 육성해 나가기 위한 이번 신규 산림 관계법이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 속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아나가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