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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단순도용도 처벌
등록일 : 200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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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부터는 주민번호를 단순히 도용만 해도 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 정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칩니다.

괜찮겠지 하는 생각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게임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단순히 도용만 해도 앞으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의결해 오는 9월25일부터는 주민등록번호의 단순도용도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이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게 돼 있어 다양한 개인정보침해를 방지하기에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청소년들이 범죄의식 없이 가족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가족의 의사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입신고와 국외이주신고 등 각종신고를 세대주가 직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에게 위임해 처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존에 부대장이 통합 보관하던 영내 군인의 주민등록증도 본인이 직접 관리하게 되고,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됩니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 포탈과 포스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개정안을 홍보하고,유관 부처와 합동캠페인을 전개해 청소년들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을중점적으로 예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