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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개선 추진
등록일 :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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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처럼 병원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힘든 곳은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같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무분별하게 약을 팔아온 사례가 적발돼 보건복지부가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도서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등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약사가 약을 조제할 수 있고 의사가 약을 직접 지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실시하던 당시 의료기관과 약국을 함께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 편의를 위해 마련된 제돕니다.

그런데 최근 이같은 지역에서 의약품 판매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병원과 약국 275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중 무려 73곳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불법으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발기부전 치료제나 이뇨제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기준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 지역에 보건지소가 있는 경우 예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는 약국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시 조제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또, 고가약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사례도 적발됨에 따라 예외지역에서 판매되는 전문의약품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