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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 본격 시동
등록일 :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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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한 실적에 따라 정부가 금전적인 보상 혜택을 주게 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이같은 노력은 교토의정서 감축의무부담 국제협상에서 카드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2월 16일 전세계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발효한 교토의정서.

의정서를 체결한 국가들은 의무기간 동안 일정 비율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외국에서 배출권을 돈을 주고 사와야 합니다.

oecd 회원국 중 38개 선진국이 당장 2008년부터 1차 의무이행 기간에 들어가 2012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보다 5.2% 줄여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 온실가스 배출국인 데다 증가율도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지난 해 의정서 체결 당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아 일단 1차 기간 동안에는 계량적인 감축의무국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인 2차 기간에는 의무부담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1995년 기준으로, 배출량을 5% 줄일 경우 에너지 집약성 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의 실질 GNP는 2015년에는 11조원, 2020년에는 22조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우선 기업이 에너지 관리공단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등록한 뒤 감축실적을 인정받으면
그 실적에 따라 현금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추후 조기감축활동에 의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여건 조성 또 우리 정부는 이같은 사전감축 노력을 인정받아 현재 진행중인 감축의무부담 국제협상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