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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공무원 직무 관련 골프 금지 추진
등록일 :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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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위원회는 공무원의 사행성 오락과 직무관련자와의 골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하는 방향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입니다.

청렴위는 또 행동강령의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교원 등으로까지 확대하고, 행동강령을 위반한 정무직 공무원도 징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청렴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방향으로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키로 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최근 각 부처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청렴위는 공청회 등을 통해 올해 안에 개정안 초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