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심층취재)
등록일 : 200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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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이 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에서는 내년 시행을 예정으로 또 한 번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교통 관련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이 앞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변화돼,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돼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시킨 것이 눈에 띕니다.
도로교통법은 1985년 전부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돼 오다가 21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에서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 편의를 배려해, 일부 도로교통법 항목을 추가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 조항의 보완이 눈에 띕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기존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 시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대상을 종전의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해 농어촌 학교의 통학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가 탑승할 경우에는 유아 보호장구인 카시트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보호장구 착용률이 12% 수준에 불과한데다 보급률마저 낮아 당분간 경찰에서는 홍보와 계도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운전면허와 관련된 규정들도 대폭 보완됐습니다.
도로주행 불합격자의 경우 3일간 응시제한 기간과 함께 5시간이상 주행 연습 조건이 부여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자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경우 6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기 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사람의 경우, 그 기간에 따라 부과 되는 범칙금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해당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했습니다.
이외에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앞면은 70%, 좌·우·뒷면은
40% 미만으로 제한키로 했으나, 운전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경찰의 단속을 2년간 유예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지난 17일 국회제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행자위 전문위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을 정기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개정 추진 중인 항목으로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택시 운전을 1종과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모두에게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종 대형 면허와 특수면허 응시가능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폭주족과 같은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이 우리 일상과 가까운 만큼 경찰에서도 현실적인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교통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난해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교통 관련 규제개선 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이 앞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변화돼, 우리 생활에 영향을 줄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전면 개정돼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찰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보면 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시킨 것이 눈에 띕니다.
도로교통법은 1985년 전부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필요한 부분 위주로 개정돼 오다가 21년 만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에서는 현실을 반영하고 국민 편의를 배려해, 일부 도로교통법 항목을 추가로 개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 조항의 보완이 눈에 띕니다.
우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기존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정원 100인 이상의 보육 시설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어린이 통학 버스 신고대상을 종전의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에서 9인승 이상 자동차로 확대해 농어촌 학교의 통학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가 탑승할 경우에는 유아 보호장구인 카시트를 장착한 후 안전띠를 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유아보호장구 착용률이 12% 수준에 불과한데다 보급률마저 낮아 당분간 경찰에서는 홍보와 계도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이밖에 운전면허와 관련된 규정들도 대폭 보완됐습니다.
도로주행 불합격자의 경우 3일간 응시제한 기간과 함께 5시간이상 주행 연습 조건이 부여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취소자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경우 6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기 적성검사기간이 경과된 사람의 경우, 그 기간에 따라 부과 되는 범칙금을 현행 2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해당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했습니다.
이외에 자동차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앞면은 70%, 좌·우·뒷면은
40% 미만으로 제한키로 했으나, 운전자들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경찰의 단속을 2년간 유예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에서는 지난 17일 국회제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행자위 전문위원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을 정기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개정 추진 중인 항목으로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택시 운전을 1종과 2종 운전면허 소지자 모두에게 허용키로 했습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생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1종 대형 면허와 특수면허 응시가능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폭주족과 같은 공동위험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6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처럼 도로교통법이 우리 일상과 가까운 만큼 경찰에서도 현실적인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교통 선진국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