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해도 미군 증원 보장
등록일 : 200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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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작통권이 환수되면 미국증원군의 자동개입이 어려울 것이란 일부 신문의 주장은 무지의 소산이라며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작통권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문들이 안보불안 심리를 부풀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일부 신문들이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면 전시에 미국 증원군의 자동개입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은 현재 한미동맹에서 유사시 미군 증원 메커니즘과 미국내법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24일 청와대 브리핑에 `전작권 환수해도 미군 증원 보장 된다` 는 글을 올려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체제 속에서 전작권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전시에 미 증원군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는 논리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사례를 들어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히면서, 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이 개념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약간의 표현만 차이가 있을 뿐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미군이 국내법적인 절차, 의회의 동의없이 자동개입하도록 명문화된 동맹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또 미군의 해외파병절차에 `동맹국이 침략을 받은 경우 미군의 개입과 해공군의 지원, 그리고 증원은 미국 국내법상 `전쟁권한법`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 체제에서 유사시 미군 증원을 보장하는 방안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핵우산 제공 공약, 연합방위체제하 증원계획 등 세가지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의 경우 한미양국은 1953년 상호방위조약, 54년 한미 합의의사록, 그리고 1968년 이래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역내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방위공약을 확인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5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공약입니다
세째로는 연합방위 체제아래 긴밀히 협력된 증원계획의 발전입니다
이는 작전계획 5027에 계획되어 있고 시차별 부대전개제원), 전투력 증강 및 신속억제방안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갖는 경우와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한반도 핵우산 제공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해서 전시 증원계획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작전계획에 따른 미군 증원계획은 지금부터 협의해 나갈 과제이며, 그 기본적 방향에는 이미 한미양국이 합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작통권과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증원은 전혀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문들이 안보불안 심리를 부풀리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청와대는 일부 신문들이 군사전문가들을 인용해 전시작통권을 환수하면 전시에 미국 증원군의 자동개입이 어려울 것이란 주장은 현재 한미동맹에서 유사시 미군 증원 메커니즘과 미국내법 절차를 잘 이해하지 못한데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은 24일 청와대 브리핑에 `전작권 환수해도 미군 증원 보장 된다` 는 글을 올려 한미 양국이 연합방위체제 속에서 전작권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전시에 미 증원군의 자동개입이 보장된다는 논리는 무지의 소산이라며 사례를 들어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우선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군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히면서, 상호방위조약 제3조는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이 개념은 미국의 다른 동맹국과의 관계에도 약간의 표현만 차이가 있을 뿐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미군이 국내법적인 절차, 의회의 동의없이 자동개입하도록 명문화된 동맹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청와대는 또 미군의 해외파병절차에 `동맹국이 침략을 받은 경우 미군의 개입과 해공군의 지원, 그리고 증원은 미국 국내법상 `전쟁권한법`에 따라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 체제에서 유사시 미군 증원을 보장하는 방안은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 핵우산 제공 공약, 연합방위체제하 증원계획 등 세가지 근거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째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의 경우 한미양국은 1953년 상호방위조약, 54년 한미 합의의사록, 그리고 1968년 이래 매년 개최하고 있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역내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방위공약을 확인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2005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 공동성명서에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둘째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공약입니다
세째로는 연합방위 체제아래 긴밀히 협력된 증원계획의 발전입니다
이는 작전계획 5027에 계획되어 있고 시차별 부대전개제원), 전투력 증강 및 신속억제방안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한미연합사가 전작권을 갖는 경우와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한반도 핵우산 제공 공약은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해서 전시 증원계획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강조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작전계획에 따른 미군 증원계획은 지금부터 협의해 나갈 과제이며, 그 기본적 방향에는 이미 한미양국이 합의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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