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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물관리 기본계획
등록일 : 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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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부처가 분담해 추진해 온 물 관리 정책이 앞으로 물 관리위원회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제기 됐던 업무 중복이나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부와 건교부는 물관리 업무를 통합해 담당할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물관리기본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라 앞으로 설치될 물 관리위원회는 물 관리 목표와 정책방향등을 담은 10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수립된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 해 환경이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물관리 위원회는 또, 계획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련 부처 간 이견 조정 기능도 수행 할 예정입니다.

이에따라 부처별로 따로 관리하던 물관리가 일원화 되고 끊임없이 제기된 중복. 과잉 투자 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물 관리기본법은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