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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어려워진다
등록일 : 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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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대폭강화된 재건축 재개발 안전진단기준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재건축은 신청만하면 사실상 대부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안전기술공단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수집된 113건의 안전 진단 결과 38%인 43건이 재건축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70건은 조건부 재건축 판단을 받았습니다.

즉 신청만하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기는 사실상 어렵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재건축이 힘들어집니다.

8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재건축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종합판정기준 중 주관적 평가 항목인 비용분석 비중이 줄고 기술적 항목인 구조안전성 평가 비중이 늘어납니다.

또 건축 마감과 설비노후도 평가 기준도 강화됩니다.

노후도가 빠른 기계설비 노후도 가중치를 줄이고 건축마감 비중을 확대했습니다.

예비평가 기관도 종전 시군 평가위원회에서 시설안전기술공단과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으로 바뀝니다.

이에따라 안전진단 신청이 접수되면 시장 군수는 5일 이내 예비평가를 요청하고 예비평가기관이 20일 이내 현지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통보받는 시장 군수가 그로부터 5일 이내 예비평가 결과를 토대로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시공사 선정기준도 개선됩니다.

건설업체가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동네를 돌며 서면결의서를 받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대신 시공사 선정 조합총회에서 조합원의 과반수가 직접 참여하거나 정관이 정한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로 제한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변경된 재건축 재개발 관련 개정안은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조 공동중택 뿐 아니라 조립식 주택에 까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