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직업훈련비, 300만원 지원
등록일 : 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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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게 5년 동안 최대 300만원까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가 내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4일 이상의 과정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훈련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이 인정한 4일 이상의 과정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발급 대상자는 1년 이하의 계약직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으로 고용지원센터에서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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