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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 38명 전원 구제
등록일 : 20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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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 전화나 MP3를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수능 시험 응시가 금지됐던 학생들이 구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3일 `수능 부정행위자 처리규정`을 발표했는데 앞으로는 부정행위의 경중을 가려 제재를 차등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대학수학 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 무효와 함께 1년간 수능 시험 응시가 금지된 학생은 모두 38명.

이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6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이 지난해 단순 부정행위자들에게까지 소급적용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능시험에서 휴대전화나 MP3를 소지한 수험생을 포함해, 시험이 종료된 뒤 답안을 작성하거나 4교시 탐구영역 규정을 위반한 학생 등 38명 모두 올해 수능에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처리 기준에 따르면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등 경미한 부정행위자는 해당 시험은 무효 처리되지만 다음해 수능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보거나 휴대 물품을 부정행위에 활용하다 적발된 수험생은 기존처럼 해당시험은 물론 다음해 수능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수능시험 원서교부와 접수가 8월 29일부터 시작된다면서 이번에 구제된 학생들이 시험일정을 잘 확인하고 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