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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171명 세무조사
등록일 :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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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거나, 부동산 취득과 양도가 빈번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171명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가 공인중개업자인, 특별한 직업이 없는 30살 박모씨.

지난 3월 판교 신도시의 4억천백만원짜리 34평형 아파트에 당첨돼 계약금 8천2백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6억원을 호가하는 재건축단지 아파트 분양권 등을 4차례나 구입하고 양도했는데 박씨의 아버지도 같은 기간인 2003년 12월 경 부동산을 10억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들 박씨의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이 의심됩니다.

또 박씨가 아버지로부터 판교신도시 아파트와 재건축 단지 아파트 분양권 취득 자금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한 것도 의심됩니다.

국세청이 판교인근지역 부동산 거래의 세금탈루혐의자에 대한 2차 조사에 들어갑니다.

용인지역 등 신규입주아파트 복등기 혐의자 30명, 판교 3월분양 계약자 중 혐의가 의심되는 자 31명, 판교인근의 가격 상승지역 즉 강남과 분당, 용인, 평촌 등의 아파트 취득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110명 등 총 171명이 조사대상입니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일명 복등기가 의심되는 거래와 연소자나 소득이 없는 자가 취득한 경우, 탈루한 사업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 취득과 양도가 빈번한 경우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 171명에 대해서는 2001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금탈루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세금 포탈은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주택을 담보로 과다대출하거나 부당대출했을 경우 금감원에 통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