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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 급여제한 - 보건복지부 브리핑
등록일 : 200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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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를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를 제한하고, 관련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는 진료비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