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소유자·신규매입자 재산세액 동일화
등록일 :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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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동일한 공시가격의 주택에 대해선 기존 소유자와 신규 매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금액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직전 연도의 재산세 부과세액이 없는 주택 신규매입자에 대해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같으면 기존소유자와 신규매입자의 재산세 납부액도 균등해집니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직전 연도의 재산세 부과세액이 없는 주택 신규매입자에 대해 공시가격이 유사한 인근 주택에 과세된 재산세액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같으면 기존소유자와 신규매입자의 재산세 납부액도 균등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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