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당사자 단독 가능
등록일 :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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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매수자 또는 매도자 단독으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거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가운데 한 명만 신고해도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김홍기 사무관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건설교통부는 거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던 실거래가 신고를 당사자 가운데 한 명만 신고해도 가능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 김홍기 사무관을 연결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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