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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택분양시, 취득세·등록세 2%로 인하
등록일 :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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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세 인하조치의 가장 큰 수혜자는 신규 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앞으로 분양 받을 사람입니다.

현재는 취득세 2%와 등록세 2%를 합쳐 4%의 거래세를 내고 있지만 하반기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면 거래세가 절반인 2%로 줄어 세금감면 효과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용면적 85㎡ 이하에 4억원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절반으로 줄어들고 부가세인 농특세는 비과세 돼 거래세가 176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대폭인하 됩니다.

또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7억원짜리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역시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1%씩 줄어들어 거래세가 3220만원에서 1890만원으로 41.3% 낮아집니다.

개인간 거래도 인하혜택이 돌아갑니다.

현재는 취득세 1.5%, 등록세 1%로 2.5%를 내고 있지만 거래세율 인하로 취득세가 0.5% 경감돼 2%로 낮아집니다.

이에따라 개인끼리 전용면적 85㎡이하에 4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취득세가 0.5%줄고 농특세가 비과세돼 거래세는 기존의 1080만원에서 880만원으로 18.6% 가벼워집니다.

또 개인간에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7억원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0.5% 줄어 거래세는 2205만원에서 1890만원으로 14.3% 내려갑니다.

정부의 이번 주택 거래세율 인하는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 세율을 개인간 거래와 비슷한 수준으로 한다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나 상가나 토지거래는 거래세율 인하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세율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정부는 주택거래세 인하로 최근 거래가 실종된 아파트 매매가 활성화 되고 주택시장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