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요금 인상 10%로 제한
등록일 :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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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난방요금은 최대 10%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요금의 급격한 등락을 완화하고 요금 조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역난방 연료비 연동제 개선방안`을 고시하고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매년 2월과 8월에 요금을 조정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급격한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조정폭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인상폭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또 3% 이상의 요금 조정 요인이 생길 경우 매년 5월과 11월에 요금을 중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초과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산제를 도입했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매년 2월과 8월에 요금을 조정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급격한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조정폭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인상폭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또 3% 이상의 요금 조정 요인이 생길 경우 매년 5월과 11월에 요금을 중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초과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산제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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