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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요금 인상 10%로 제한
등록일 :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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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역난방요금은 최대 10% 이상 올릴 수 없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지역난방요금의 급격한 등락을 완화하고 요금 조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역난방 연료비 연동제 개선방안`을 고시하고 오는 11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매년 2월과 8월에 요금을 조정하는 원칙은 유지하되 급격한 요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요금 조정폭이 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인상폭 상한제가 도입됩니다.

또 3% 이상의 요금 조정 요인이 생길 경우 매년 5월과 11월에 요금을 중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의 초과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정산제를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