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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조성원가 공개
등록일 :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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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과 적용방법’이 마련돼, 지난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택지조성원가 공개의 실효성이 높아져 보다 투명한 분양가격이 책정됨은 물론, 주변 아파트의 시세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지난달 1일, 택지개발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공택지 내 분양용 공공주택 건설용지 중 전용면적 25.7평 이하 서민용 주택 건설용지를 기존의 감정가에서 조성원가체계로 변경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과 적용방법’을 마련해 8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택지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조성원가 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공공택지를 공급할 때 이 기준에 맞춰,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와 구성항목의 총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번 조성원가 산정기준은 사회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분양시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조성원가 산정기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시행자는 최초로 택지를 공급하고자 할 때 해당 사업지구의 조성원가를 택지분양 공고시 함께 공개해야 하며, 공개된 내역은 사업시행자의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조회가 가능토록 의무화 했습니다.

공개내용은 단위면적당 조성원가와 토지취득비, 공사비, 인건비, 관리비 등의 7개 항목입니다.

택지조성원가 공개가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공공택지개발사업의 투명성이 강화돼 소비자로서는 보다 투명한 가격에 주택을 분양받는 것이 가능해져 주택가격과 국민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객관적인 조성원가 산정을 위해, 사업시행자와 회계사, 감정평가사, 연구기관 등 주택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들로 ‘택지조성원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원가산정의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번에 마련된 ‘택지조성원가 산정기준과 적용방법’은 이달 말에 공급예정인 제주삼화지구에 최초로 적용되고, 남양주별내와 김포양촌, 파주운정지구 등에도 적용될 계획입니다.

공공부문에서 조성하는 모든 택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택지비와 건축비가 주택 분양가격을 결정하는 만큼, 택지비의 공개로 향후 주택 분양가격의 투명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