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불성실 신고자 세무조사
등록일 :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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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부실하게 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나섭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되는 494명을 선별해 서면소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고액과 기준시가가 1억 원 이상 차이 나는 51명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 없이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세금을 덜 내기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양도세 추징은 물론 취득세의 최고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불성실거래 혐의가 짙은 것으로 판단되는 494명을 선별해 서면소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그러나 신고액과 기준시가가 1억 원 이상 차이 나는 51명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 없이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세금을 덜 내기위해 의도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양도세 추징은 물론 취득세의 최고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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