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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지 못해
등록일 : 2006.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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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를 제때 내지 못하는 학생들을 출석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폐지됐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국립 유치원·고등학교 수업료와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면서 2개월 이상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해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앴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수업료 체납에 대한 출석 정지 등 징벌조항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침해하고 비교육적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수업료 체납에 대해서는 민법 규정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