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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에서 결과수령까지 모두 인터넷으로
등록일 : 200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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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일반 국민이 행정관청으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이에 대한 시정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은 서면으로 제출하던 것을 인터넷을 통해 간편히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소식,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 심판지원팀을 연결해 알아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