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공통뷰

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록일 : 2006.08.02
미니플레이
벼랑 끝에 몰린 극빈 가정을 돕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시행중입니다 정부는 제도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해 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 모 씨는 사업실패로 아파트마저 경매에 넘어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이 씨는 긴급지원을 요청해 매달 50만원의 생계비를 4개월간 긴급지원 받게 됐습니다.

이처럼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자기 생계유지가 막막한 이들에 최대 넉 달 동안 생계비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가구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시행중인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시행 이후 총 6375가구에 44억원이 지원됐습니다.

하지만 대상자가 가장의 사망이나 실종, 화재, 가정 내 폭력 등으로 제한돼 제아무리 급박한 상황에서도 긴급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 또한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마포에 사는 이 모 씨는 지난 3월 남편과 이혼한 후 자녀 3명과 살길이 막막해 복지부 콜 센터 129로 긴급지원 문의를 했지만 이혼이 긴급 복지지원법에 정한 위기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이송중이나 촌각을 다투는 수술비 마련에도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이혼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해졌을 경우, 병원 이송이나 긴급한 수술 빚을 얻어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시군구의 긴급 지원 담당 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긴급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했습니다.

긴급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이나 긴급지원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경우 지역 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상담과 지원 요청이 가능하고 3-4일 이내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