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시행 1년,신문 공동배달 인프라 조성 등 성과
등록일 : 200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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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헌법소원 등 논란도 있었지만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여러가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박영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7월 28일 시행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중재절차를 강화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신문발전기금 지원 등을 통해 영향력이 작은 신문을 지원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 취집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언론관계법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헌법소헌을 제기함으로 인한 논란이 상당히 어려왔다. 다행히도 6월 29일 헌재의 핵심조문의 대부분조항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같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지난 1년 동안 일궈낸 성과는 상당합니다.
우선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이 설립돼 신문 공동배달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됐으며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다양하고 균형적인 여론형성을 위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도 크게 증대됐습니다.
조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방법을 간소화해 조정신청건수가 2005년 역대 최다인 883건을 기록했으며, 신청유형을 보면 개인비율이 48.7% 달해 언론피해 구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권리의식도 상당히 향상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논란이 예상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과 소유규제 조항 등을 입법화하는데 있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헌법소원 등 논란도 있었지만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여러가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박영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7월 28일 시행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중재절차를 강화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신문발전기금 지원 등을 통해 영향력이 작은 신문을 지원해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것이 기본 취집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언론관계법의 정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헌법소헌을 제기함으로 인한 논란이 상당히 어려왔다. 다행히도 6월 29일 헌재의 핵심조문의 대부분조항이 합헌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같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이 지난 1년 동안 일궈낸 성과는 상당합니다.
우선 신문발전위원회와 신문유통원이 설립돼 신문 공동배달을 위한 인프라가 조성됐으며 신문발전기금을 통해 다양하고 균형적인 여론형성을 위한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언론피해구제의 실효성도 크게 증대됐습니다.
조정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방법을 간소화해 조정신청건수가 2005년 역대 최다인 883건을 기록했으며, 신청유형을 보면 개인비율이 48.7% 달해 언론피해 구제에 대한 일반 국민의 권리의식도 상당히 향상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논란이 예상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과 소유규제 조항 등을 입법화하는데 있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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