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실거래가부실신고 혐의자 소명요구
등록일 : 200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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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래가 부실 신고로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494명에 대해 국세청이 1차 사실확인조사에 들어갑니다.
혐의가 짙은 51명은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세대 2주택이상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나대지 등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가운데 상반기 실거래가 부실신고 혐의 자료 중 거래 금액, 기준금액과의 차이 금액, 차이비율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1차 조사 대상자 494명이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일단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오류를 시정하고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기준가액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그 사유와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거래가 이뤄졌다면 어떻게 중개인 없이 거래가 가능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세무서에서 보낸 소명요구서에 기재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명 과정에서 신고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거나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내용을 시정하면 세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명에 불응하거나 소명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국세청은 기준금액보다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혐의 정도가 심각하고 명백한 51명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 없이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세무 조사 결과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은 물론이고 최대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혐의가 짙은 51명은 곧바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 실거래가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 탈루 여부를 조사합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1세대 2주택이상자의 주택과 비사업용 나대지 등에 대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된 가운데 상반기 실거래가 부실신고 혐의 자료 중 거래 금액, 기준금액과의 차이 금액, 차이비율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1차 조사 대상자 494명이 선정됐습니다.
국세청은 일단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오류를 시정하고 서면으로 소명할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기준가액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가 이뤄졌을 경우 그 사유와 중개인 없이 당사자간 거래가 이뤄졌다면 어떻게 중개인 없이 거래가 가능했는지 구체적인 경위를 세무서에서 보낸 소명요구서에 기재해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명 과정에서 신고내용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이 입증되거나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 내용을 시정하면 세무 조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소명에 불응하거나 소명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 국세청은 기준금액보다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혐의 정도가 심각하고 명백한 51명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 없이 곧바로 세무조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세무 조사 결과 세금을 덜 내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양도소득세 추징은 물론이고 최대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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